[선관위 TV토론 유권해석]'형평성 對 알권리' 고심끝 절충

  • 입력 2002년 11월 18일 18시 28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지담 위원장(오른쪽)과 위원들이 민주당 노무현, 국민통합21 정몽준 대통령후보간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위해 문구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 - 안철민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지담 위원장(오른쪽)과 위원들이 민주당 노무현, 국민통합21 정몽준 대통령후보간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위해 문구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 - 안철민기자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대통령후보간의 단일화를 위한 TV합동토론 중계방송을 1회에 한해 허용키로 유권해석한 것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특정후보만의 TV토론 허용은 사전선거운동’이라는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어떤 형식이든 TV토론은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 및 국민통합21 주장의 중간점을 택한 셈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는 방송사가 노, 정 두 후보만 초청해 토론회를 여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후보자간 기회 균등과 공정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데에 일찌감치 의견이 모아졌다.

‘1회의 중계방송 허용’에 대해서는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들이 “후보단일화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명백한데, 단 한 번의 방송 기회도 주지 않는 것은 언론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다른 위원들이 부분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어렵지 않게 결론이 났다.

이날 유권해석은 사안의 복잡함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운 대목도 있었다. 주요 의문점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Q:‘1회의 중계방송 허용’이라면 방송사별로 1회씩 가능하다는 것인가.

A:방송사별로 1회씩 허용한 게 아니라 방송사 합동이든, 1개 방송사가 하든 총 1회만 허용된다.

Q:중계방송은 생중계를 말하나.

A:생중계든 녹화방송이든 토론 전체를 방송하는 것은 1회로 제한된다.

Q:노, 정 두 후보의 합동토론을 방송사가 주관할 수 없다면 신문사는 가능한가.

A:중계방송하는 게 아니라면 신문사나 관훈클럽 기자협회 등이 두 후보를 초청하는 토론을 주관할 수 있다. 시민단체는 선거기간이 개시된 후에야 후보자토론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주관할 자격이 없다.

Q:중계방송을 전제로 한 토론회 주최는 누가 할 수 있나.

A:현재로서는 민주당 또는 국민통합21과 같은 정당만 두 후보의 토론을 주관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노, 정 두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단일화를 이루기로 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선거법 108조(선거일 69일 전부터 정당 및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 금지)를 들어 위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이날 회의에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두 후보측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키로 했고,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응답자에게 조사주체로서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히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선관위 유권해석 전문▼

대선후보 단일화 TV 토론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

언론기관이 선거와 관련된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해 취재 보도하는 것은 그의 고유의 기능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취재 보도하느냐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당해 언론기관의 자율에 속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언론기관의 취재 보도라 할지라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보도의 공정성은 준수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방송사 고유의 취재 보도기능과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고려할 때 이번 토론방송은 중계방송의 형식으로 1회에 한해 방송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초과해 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된 다른 후보예정자에게도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또한 후보단일화에 관해 그 이외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취재 보도하는 것은 방송사의 자율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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