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盧후보 정강정책 방송연설 "선거법 위반" 결론

  • 입력 2002년 11월 17일 18시 44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가 16일 KBS 1TV에 출연해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한 것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을 민주당 및 노 후보에게 17일 통지했다.

선관위는 ‘위법 통지문’을 통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37조에 따르면 정강정책 연설에서는 선거운동 연설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노 후보의 정강정책 방송연설은 법의 취지와 달리 대부분 선거운동 발언으로 채워져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이날 “노 후보가 정강정책 연설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이회창(李會昌) 후보를 비방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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