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8일 盧-鄭 단일화 적법성여부 최종판단

  • 입력 2002년 11월 17일 18시 44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전체 위원 회의를 열어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서 실시하려는 ‘양자 TV토론’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다.

후보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관위 실무자들은 “27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취재 보도 차원의 후보 초청 토론회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방송사의 자율적 판단의 문제다”는 쪽이었다. 그러나 단일화 방식이 전격 합의된 이후부터는 사안이 워낙 민감한 탓인지 입을 다물었다.

중앙선관위원 9명 중 6명에게 전화로 의견을 물은 결과 이들 역시 “개인적인 견해를 함부로 밝히기 어렵다”며 딱 부러진 답변을 피했다.

언론인 출신인 김영신(金英信·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원은 “방송의 취재 보도기능을 더 무겁게 볼 것인지, 아니면 후보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더 무게를 둬야 할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장 출신인 전용태(田溶泰·변호사) 위원도 “지금까지는 언론의 취재 자유 차원에서 봐왔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 단순한 법 해석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언론자유와 기회균등 공정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주지법원장 출신인 김헌무(金憲武·한양대 법대 교수) 위원은 “미리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선거는 일단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성 쪽에 더 무게를 뒀다.

대검 강력부장 출신인 임상현(任尙鉉·변호사) 위원은 “선거법의 규정 자체가 애매하게 돼 있어서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며 언급을 피했고, 박영무(朴英武·사법연수원장) 이융웅(李隆雄·서울고법원장) 위원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일이어서 개인 의견을 미리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권해석의 경우 중앙선관위는 전체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실상 합의제로 회의를 운영해와 표결에 부쳐진 전례는 거의 없다. 선관위는 18일 오전 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오후에 다시 회의를 열어 어느 쪽으로든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춘천〓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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