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鄭 단일화 합의]TV토론 위법 논란

  • 입력 2002년 11월 17일 18시 44분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간 ‘단일화를 위한 TV토론’에 대해 17일 한나라당은 선거법과 선거관리규칙,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을 총동원해 위법성을 주장했고, 두 후보측은 “한나라당이 생트집을 잡고 있다”며 맞섰다.

▽“불법이다”〓한나라당은 이날 “TV토론은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공개 이벤트를 통해 지지율을 높인 다음 우리 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것이므로 선거운동기간을 규정한 선거법 254조 위반이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선관위에 공식 전달했다. 후보등록일(27, 28일) 이전의 사전 선거운동이므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이 후보의 김정훈(金正薰) 법률특보는 또 “선거법 제82조에 의하면 방송사는 대선 120일 전부터 후보자 초청토론을 개최할 수 있으나, 선거관리규칙 제45조 1항에는 언론기관은 특정 후보자만 계속 초청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 6조는 ‘방송은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공영방송사가 두 후보만 계속 초청하는 것은 편파적인 선거방송으로, 선거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문제없다”〓민주당과 국민통합21은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관련 규정인 선거법 82조 ‘1인 내지 수인이 참여하는 TV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를 반박 근거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이 조항의 취지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TV토론은 활성화되면 될수록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선대위 미디어본부장은 “두 후보의 TV토론을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것은 방송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편성권 문제”라며 “한나라당의 주장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4조를 무시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통합21 홍윤오(洪潤五) 공보특보도 “후보단일화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자 당위이며, 선거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합동토론을 세 차례나 기피한 이 후보측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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