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선거비용 341억까지 쓸수있다

  • 입력 2002년 11월 11일 16시 27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11일 16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341억8000만원으로 확정해 공고했다.

이는 선거공영제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개혁안이 무산돼 현행법대로 대선이 치러질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97년 15대 대선 때의 310억4000만원보다는 31억4000만원(10.1%)이 늘어난 금액이다.

항목별로는 방송연설, 신문 및 방송광고, 법정홍보물 인쇄비용,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용 등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비용 항목은 증가한 반면 선거사무원 수당, 전화선거운동 비용, 선거사무소 방문자에 대한 다과제공 비용 등은 줄어들었다.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했거나 총유효투표수를 총 후보자수로 나눈 표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와 정당에게 국가가 사후 보전하는 액수는 157억4195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15대 대선 때의 보전액 126억4244만원에 비해 30억9950만원(24.5%)이 늘어난 것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비용과 창당 합당대회 비용, 선거사무소 운영비용 등 선거기간 개시 이전부터 사용된 정치활동비용은 법정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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