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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22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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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연대는 의견청원서에서 “9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 선거공영제안과 관련해 신문광고비와 방송연설 및 TV토론회에 대한 국가부담을 교섭단체구성 정당뿐만 아니라 국가보조금 지급대상인 정당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또 유효득표의 2% 이상을 획득할 경우 후보자의 기탁금 전액을 반환해 득표율에 따른 차등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권자연대는 청원서에 현행 20세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선거비의 수입 지출시 수표나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사전선거운동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