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자금 살포 제보자 포상 최고액 1000만원 지급

  • 입력 2002년 5월 26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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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6일 모 정당의 강원 횡성군 연락소가 협의회장들에게 불법선거자금 1000만원을 뿌린 사실을 제보해 선거사상 단일위반사건으로 가장 많은 33명이 고발되도록 한 익명의 제보자에게 지금까지의 포상금 지급 최고액인 10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포상금 지급액을 인상한 3월15일 이후 현재까지 2개월여 동안 지급된 포상금은 총 59건에 4399만원이다. 이 중 금품 음식물제공 관련이 50건 4154만원으로 85%를 차지했다. 선관위는 신고자와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분을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상금도 익명 보장을 위해 선관위 직원이 대리 수령해 본인에게 계좌입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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