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비 지원 절차]재학증명서등 증빙서류 제출

  • 입력 2002년 3월 21일 18시 43분


정부의 금강산관광 경비 지원 방침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초 중 고 대학생 1096만명 △이산가족 70만명 △교사 34만명 △국가유공자 22만명 △장애인 90만명 등 총 13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경비 지원을 받아 금강산 관광을 가려는 사람은 가까운 여행사를 찾아가 재학증명서와 호적등본 등 필요한 증명서를 제출해 본인이 지원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학생은 재학증명서, 교사는 재직증명서, 이산가족은 호적등본 또는 이북5도위원회가 발급한 실향민 확인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통일교육강사 등은 관계부처에서 발급한 증명서 사본을 각각 제출함으로써 신분확인 절차를 마칠 수 있다.

경비지원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정부의 지원경비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11만∼20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관광 예약이 완료된다. 단, 정부의 경비 지원은 금강산관광 기회를 고르게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1인 1회로 한정된다.

사업주체인 현대아산은 각 여행사로부터 받은 관광객 명단과 제출서류 등을 토대로 사후 정산 규모를 산정해 남북협력기금을 관리하는 수출입은행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며, 은행측은 서류확인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사후 정산을 하게 된다.

이 같은 경비 지원은 금강산관광이 활성화돼 현대아산 측이 수익을 내기 ‘직전 단계’까지는 계속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어서 지원 대상자들은 향후 상당기간 염가 관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단기간 내에 현대아산 측의 수익이 보장되는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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