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정치개혁 입법이 늦어질 경우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및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여야 의원 3명씩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정당 선거 등 3개 분야 소위원회가 그간 합의한 정치개혁 방안을 조문화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선거연령 및 지방선거일 조정 문제, 지방의원 축소 규모 및 유급제 여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등 여야 견해차가 있는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협상이 재개될 전망이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