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세 표결 강행’서 한발 후퇴

  • 입력 2001년 12월 19일 18시 08분


여야는 19일 국회 재경위에서 법인세를 2%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의 처리문제를 놓고 계속 대치했다.

민주당의 법인세 인하 불가 방침에 따라 표결 강행도 불사하겠다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하루종일 별도의 회의를 거듭하는 등 좌고우면을 계속했다. 이날 오후 3시경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한나라당은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과 나오연(羅午淵) 재경위원장이 이회창(李會昌) 총재와 협의한 끝에 표결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막상 회의를 연 뒤에는 법안 처리를 미루고 다시 재경위원 회의를 열어 표결 여부를 최종적으로 논의했다.

교원정년을 1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교육위에서 강행 처리했다가 ‘거야(巨野)의 오만’이라는 여론의 역풍(逆風)을 맞아 결국 본회의 처리에 실패했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됐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이날 회의장 주변에는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인세 인하는 내년의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을 고려한 정략적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의 전형”이라는 비난성 논평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법안이 재경위를 통과하더라도 자민련이 막판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돌아서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했다.

재경위 소속인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의원이 “표결 처리할 경우 한나라당 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고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원내총무와 정우택(鄭宇澤) 정책위의장으로부터 협조 약속을 받았지만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지는 못했다.

그런 탓에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 위원장은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법인세법 개정안을 맨 뒤로 미루고 소득금액에 따라 10∼40%로 돼있는 종합소득세율을 9∼36%로 평균 10%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여야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일단 정회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곧바로 재경위원장실에 모여 표결 강행 여부를 놓고 2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였으나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이에 앞서 여야는 뜨거운 장외논전을 벌였다.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국세청이 매년 평균 4조원의 세금을 더 걷었고 작년에는 세수가 13조원이나 더 걷혔다”며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인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공적자금의 상당 부분이 국가부채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법인세까지 낮추면 향후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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