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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6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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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기간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수행원 규모도 가능한 한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이와 함께 매년 1월말까지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고위공직자들의 국외여행 일정과 목적 등을 적은 여행계획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출발예정일 기준 1개월 이전에 국무조정실과 사전협의토록 했다. 또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 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토록 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