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 내년 10%인하

  • 입력 2001년 12월 13일 22시 54분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13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해 내년부터 근로자들의 종합소득세율을 현행보다 10% 인하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 조정키로 했다.

소위는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율도 인하된 종합소득세율에 맞춰 조정했다. 또 대기업 대주주가 양도하는 1년 미만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도 현행 20∼40%에서 30%의 단일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40%에서 45%로,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에서 15%로 각각 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소위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세율을 15%에서 13%로, 연금소득에 대한 이자소득 세율을 10%에서 5%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재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위는 수출입은행이 수출기업 등에 대해 금융지원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은행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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