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부담금 대상 논란 "담배에 국한 인상필요"

  • 입력 2001년 12월 12일 18시 07분


국회 보건복지위는 12일 법안 소위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파탄 위기에 처한 건강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부담금을 더 징수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지만, 건강증진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둘러싸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와 민주당은 부과대상을 담배에 국한하자는 입장. 담배 1갑당 특별부담금을 현행 2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66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반면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이 복지위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담배뿐만 아니라 술, 골프장, 유흥주점, 호텔 사우나 등까지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담배 1갑당 부담금을 80원으로 낮추는 대신 △주세(酒稅)의 15% △골프장 특별소비세의 15%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음식요금의 15% △호텔 사우나 요금의 15%를 부담금으로 추가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 의원의 개정안 상정 소식이 전해지자 유흥업소 관련 단체 등은 “술값이 인상돼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담은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여야 소위 위원들은 흡연자의 폐암 발생률이 일반인의 5배 정도가 된다는 ‘인과(因果)관계’가 확인된 만큼 담배 부담금을 올리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담배 부담금 인상분을 노인 의료비 등 특정 항목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술값과 골프장, 호텔 사우나 요금 등에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술을 마시고 골프장, 사우나 등을 이용할 경우 건강을 해친다는 실체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