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외교' 駐中총영사등 4명 보직해임

  • 입력 2001년 11월 19일 18시 31분


외교통상부는 중국 당국의 한국인 마약범 처형 사건으로 비롯된 ‘망신외교’ 파문과 관련, 19일 신형근(辛亨根) 주중 대사관 총영사와 장석철(張錫哲) 선양(瀋陽)영사사무소 소장을 보직 해임하고 이들에게 본부소환 조치를 내렸다.

행정자치부도 경찰청에서 파견한 주중 대사관 김병권(金炳權) 외사협력관과 이희준(李喜準) 선양사무소 외사협력관을 보직 해임하고 이들에게 귀국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들 4명은 3주 내에 귀국한다.

총영사 2명은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외교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절차 후 최종 징계 결정을 받게 되고, 외사협력관 2명은 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밟는다.

외교부 관계자는 “1차로 소환조치된 4명 외에 2, 3명의 외교부 소속 관리들이 추가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하중(金夏中) 주중 대사를 비롯한 고위직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외교부 안팎의 반발과 비판이 예상된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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