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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1월 19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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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도 경찰청에서 파견한 주중 대사관 김병권(金炳權) 외사협력관과 이희준(李喜準) 선양사무소 외사협력관을 보직 해임하고 이들에게 귀국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들 4명은 3주 내에 귀국한다.
총영사 2명은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외교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절차 후 최종 징계 결정을 받게 되고, 외사협력관 2명은 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밟는다.
외교부 관계자는 “1차로 소환조치된 4명 외에 2, 3명의 외교부 소속 관리들이 추가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하중(金夏中) 주중 대사를 비롯한 고위직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외교부 안팎의 반발과 비판이 예상된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