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9-09 18:282001년 9월 9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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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변호인단을 통해 낸 신청서에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에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으므로 더 이상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