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에 제명된 총재' 정당사상 초유사건

  • 입력 2001년 9월 7일 18시 38분


자민련이 7일 당 총재인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에 대해 제명, 즉 출당(黜黨·정당 등에서 쫓아냄)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총리는 당적 박탈과 함께 자동적으로 당 총재직을 상실하게 됐다. 79년 김영삼(金泳三) 당시 신민당 총재가 국회에서 의원직을 제명 당한 적은 있지만 당 총재가 소속 정당으로부터 출당 당하기는 한국 정당사에서 초유의 일이다.제명은 자민련 당규가 규정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의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징계. 주요 당직자를 제명할 경우 당기위는 물론 당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으며, 현직 의원의 경우는 의원총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한다. 자민련은 7일 당무회의 당기위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일사천리로 이 총리의 제명을 의결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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