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의 기록 안남긴다…기록물관리법 어겨

  • 입력 2001년 8월 13일 23시 37분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참석하는 정부 주요회의의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시행중인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법’을 정부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성헌(李性憲·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중앙 행정기관으로부터 차관급 이상 참석회의의 회의록 작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297개 분석 대상 정부위원회의 48.1%인 143개 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의 경우 올 들어 5차례 열렸으나 참석자의 발언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보고서만 남겼을 뿐 전체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으며, 교육부총리가와 관계장관이 참석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도 올 들어 4차례 열렸으나 역시 요약보고서만 만들었다.

또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대책위 정보화추진위 등 6개 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법은 대통령과 총리가 참석하는 회의와 주요 정책 심의 또는 의견 조정을 위한 차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는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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