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패방지위 내년 1월 신설키로

  • 입력 2001년 6월 28일 18시 22분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부패방지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회부된 세 가지의 부패방지법안 중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출한 법안을 찬성 135, 반대 126, 기권 7표로 통과시키고,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 등 의원 32명이 독자적으로 발의한 법안과 한나라당이 발의한 법안은 각각 부결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패방지법은 공직자 및 공직기관의 부패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부패방지위원회를 신설, 부패행위와 관련한 신고접수 및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부패방지위는 내년 1월 설치될 예정이다.

이 법은 또 조직 내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변보호조항을 두는 한편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요구해 온 특검제 도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 법안 처리 도중 한나라당 의원들이 중앙당 후원회 참석을 위해 대거 자리를 뜨는 바람에 의결정족수에 미달,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은 또 한나라당이 제출한 임동원(林東源) 통일부, 김동신(金東信)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 의장이 해임건의안을 보고함에 따라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를 표결 처리할 예정이나 여야간 절충에 따라서는 표결시기가 하루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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