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문직위제 금융·세제부문 확대

  • 입력 2001년 5월 1일 18시 34분


행정자치부는 1일 그동안 국제업무에 국한했던 공무원의 ‘전문직위제’를 금융 세제 환경 산업 해양 등 부처별 고유업무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자부가 각 부처에 시달한 ‘전문직위제 확대지침’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적격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해 최소 3년간 근무토록 해야 한다.

전문관은 인사 평점에서 가산점이 부여되고 근무기간에 따라 월 3만∼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외국어 능력에 따라 외국어 장려금도 받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문직위제가 각 부처의 고위업무에도 도입되면 행정의 전문성 및 정부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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