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정국 또 대치

  • 입력 2001년 5월 1일 01시 45분


국회는 제220회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밤 본회의에서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를 시도했으나 민주당과 자민련의원들이 대거 기권하고 이에 한나라당이 격렬히 반발함으로써 개표도 못하는 파행을 빚었다.

밤 10시께 시작된 해임건의안 표결에 야당 의원들은 모두 참여했으나 민주당 의원 79명, 자민련 의원 20명이 무더기로 기권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몰려나가 거세게 항의하며 이만섭(李萬燮)의장에게 투표 불참자 명단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 [국회 결국 파행]여야 다시 극한상황 치닫나
- [표결 이모저모]"강한 여당이 믿을사람만 투표시키다니"
- [해임안 표결분석]민주 당직자등 37명 '확실한 부표'만 투표
- [smile & Politics]이만섭의장 "나는 기권"
- 73개 재야시민단체 "인권위법 기만적 개악"

이 의장은 30여분 동안 투표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투표를 종용하다가 결국 밤 10시45분경 투표 종료와 개표 선언을 했지만 한나라당의 제지로 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총리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의 처리시한은 5월1일 오전 10시이나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30일 밤 12시로 만료됨에 따라 자동폐기됐다. 또 해임건의안에 이어 처리할 예정이던 부패방지법도 표결이 무산돼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일단 투표를 실시했으나 개표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자동폐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파행을 둘러싸고 치열한 책임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여 상당기간 대치 정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본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민주당과 자민련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273명 중 찬성 137명, 반대 133,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부칙에 ‘공포된 날로 부터 6개월 이후 시행’토록 돼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빠르면 11월경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부패방지법안과 자금세탁방지법안, 5·18 유공자예우법안 등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각급 유공자들의 보상과 예우를 단일법으로 정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소속 의원 133명 전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 외에 △5·18민주화유공자 △6·25 및 월남전 참전군인 △6·25 참전 소년지원병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2세환자를 새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문 철·김정훈기자>fullm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