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실태 감사]위법 부당사항 92건 적발

  • 입력 2001년 4월 1일 17시 58분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15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연구 중도 포기 △기술료 미징수 △연구비 집행잔액 관리 부적정 등 92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학기술부는 97년 이후 정부출연금이 투입된 사업 중 95개 과제가 참여 기업의 중도 포기나 연구책임자 퇴직 등의 이유로 중단됐음에도 연구비 회수 등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아 203억원이 사장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부는 또 96년 정부 출연 연구소들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타 프로젝트 를 추진하면서 1차로 531억원을 투입했으나 이것이 연구소 고유사업과 중복된다는 비판에 따라 일부 사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213억원 가량이 손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이 정부출연금 49억원을 지원받아 개발한 신약 등이 실용화되거나 기술이전돼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기술료 28억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이밖에 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는 정부출연금 위탁관리기관이 규정을 어기고 연구개발비 집행잔액과 부당집행분 회수액, 발생이자 등을 국고나 기금에 납입하지 않은 채 직접 집행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을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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