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용미사일 사거리300km·탄두 500kg… 정부발표

  • 입력 2001년 1월 17일 18시 39분


정부는 17일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까지의 군사용 미사일을 개발 보유하고 그 기준을 넘는 미사일은 순수 연구개발(R&D)할 수 있으며 3월말경 미사일기술수출통제체제(MTCR)에 가입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미사일정책 선언을 발표했다.

이로써 79년 이래로 ‘사거리 180㎞’로 묶여 있던 미사일 개발 제한이 22년만에 풀려 국제적으로는 미사일 비확산정책을 존중하고, 국내적으로 안보 수요를 더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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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주권' 첫걸음 내딛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미사일정책 선언을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에 통보하는 한편 모종의 외교적 채널을 통해 북한측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가 늘어나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탄두 중량만 줄이면 사실상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둔 사거리 500㎞ 이상의 미사일 개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사거리 300㎞ 이상의 군사용 미사일에 대해 시제품 개발과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제한 연구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우주개발용 민간용 로켓의 경우 사거리 제한 없이 개발, 시험 발사, 생산할 수 있지만 로켓 발사체 연료로 군사용인 고체연료가 아닌 액체연료를 사용하기로 함으로써 ‘민간 로켓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투명하게 사용한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주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국내 미사일 개발 현장에 대한 미국의 특별사찰은 불허하고 단 일정한 사거리 이상의 민간 로켓의 시험 발사시 미측에 사전 고지하고 미측의 참관을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용 미사일은 개발 사실만 통보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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