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그러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박교수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인삼판매업자 송경록씨(57) 등 2명에 대해 같은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씩을 선고하고 LG 홈쇼핑 회사원 전모씨(34)와 경희대 한의학과 안모씨(59)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매제품이 제대로 된 산양산삼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TV 홈쇼핑이라는 소비자들이 믿는 매체를 이용해 이를 판매한 것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교수들이 발급해준 인증서가 소비자들의 구매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점에 비춰볼 때 박 교수는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교수와 송씨 등은 98년 9월부터 1여년간 LG홈쇼핑에 출연, 인삼씨앗을 파종해 6∼10년간 재배한 장뇌삼을 15년 이상 자생한 산양산삼이라고 허위감정하고 경희대 한의학과학기술연구원 명의의 인증서를 첨부, 1100여명에게 10억3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