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LG홈쇼핑'서 가짜인삼 허위감정 교수에 실형 선고

  • 입력 2000년 9월 25일 18시 37분


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金大雄) 판사는 25일 TV 홈쇼핑에 출연해 장뇌삼을 산양(山養)산삼이라고 허위 감정하고 품질인증서까지 발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경희대 한의학과 박찬국(朴贊國·49·전 대한한의학회장) 교수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박교수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인삼판매업자 송경록씨(57) 등 2명에 대해 같은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씩을 선고하고 LG 홈쇼핑 회사원 전모씨(34)와 경희대 한의학과 안모씨(59)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매제품이 제대로 된 산양산삼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TV 홈쇼핑이라는 소비자들이 믿는 매체를 이용해 이를 판매한 것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교수들이 발급해준 인증서가 소비자들의 구매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점에 비춰볼 때 박 교수는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교수와 송씨 등은 98년 9월부터 1여년간 LG홈쇼핑에 출연, 인삼씨앗을 파종해 6∼10년간 재배한 장뇌삼을 15년 이상 자생한 산양산삼이라고 허위감정하고 경희대 한의학과학기술연구원 명의의 인증서를 첨부, 1100여명에게 10억3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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