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만원이상 정치자금 수표사용…선관위 政資法 개정의견

  • 입력 2000년 6월 7일 19시 02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李容勳)는 7일 최근 동아건설의 선거자금 살포의혹과 관련, 후원금 처리시한 명시 및 일정액 이상 후원금의 경우 내용공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의 고위관계자는 “현행법에 후원금 처리시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문제가 된 정치자금을 뒤늦게 영수증 조작 등 편법으로 후원금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5일 이내에 후원금 처리하고 후원회가 후원금을 받을 경우 3일 이내에 영수증처리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1000만원 등 일정액 이상의 후원금은 반드시 후원자 신원을 공개토록 하는 등 후원금의 사용뿐만 아니라 수입부문의 투명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15대 국회에서 선관위 의견으로 국회에 올렸으나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됐던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수표 사용 의무화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시 선관위 신고, 예금계좌 사용의무화 등을 재추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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