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연휴 불법-탈법 선거운동 집중단속

  • 입력 2000년 2월 3일 17시 46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3총선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설 연휴 동안 불법 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연휴 동안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 사무실과 노인정 대형식당 등 각종 모임이 열리는 장소를 밀착 감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뒤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해 유권 자가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람을 표로 심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또 불법선거운동 신고 전화(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588-3939)를 설치, 제보자에게 1만∼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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