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정추진/여야 입장과 전망]

  • 입력 1999년 10월 19일 20시 09분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최대 이슈로 부각된 도청 및 감청문제와 관련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어떻게 처리될까.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지난해 국감에서 도 감청문제가 쟁점화하자 법무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긴급감청요건 등을 강화해 제출한 것.

그러나 법사위는 올들어 지금까지 이 개정안을 단 두차례 심의하는데 그쳤다.

여기에다 개정방향을 둘러싸고 여야뿐만 아니라 공동여당 사이에서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등 ‘3당3색’이어서 법안처리 전망은 극히 불투명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국감을 계기로 “그동안 정치권이 뭘 했느냐”는 여론의 비판이 만만치 않자 법사위는 상임위가 열리는대로 이 법안 개정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정부도 감청의 남용을 막기 위해 최근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통해 ‘감청관련 제도개선 시안’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감청에 엄격한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야권과 ‘수사기법상 필요하다’는 수사당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것 같다.

★국민회의: 감청대상 70여종으로…기간은 현행유지

법무부 제출법안이 당정협의를 거친 만큼 대체로 원안 통과 쪽으로 일부만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감청허가 대상범죄를 현행 150여개에서 70여개로 축소한다는 입장. 그러나 긴급상황 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없이 할 수 있는 긴급감청은 수사목적상 불가피하기 때문에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신 ‘긴급감청을 한 뒤 48시간 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감청을 중단해야 한다’는 조항 중 제한시간을 ‘36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제한시간 내에 긴급감청을 완료했을 때에도 감청내역을 법원에 통보, 사후승인을 받도록 했다.국민회의는 또 현행법상 ‘3개월+3개월 추가연장’인 감청허가기간의 경우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정부측이 ‘2개월+2개월 연장’으로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방침.

한편 국민회의는 감청장비를 운영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매년 감청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야당측의 요구는 ‘무리한 주장’이라며 반대한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한나라당: 20여종으로 축소…긴급감청은 전면폐지

이미 수사기관의 감청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법사위에 제출해놓고 있다. 이 중 국민회의안 및 정부시안과 큰 차이가 나는 대목은 긴급감청부분.

한나라당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없이 할 수 있는 긴급감청을 이 기회에 전면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감청허가대상이 되는 범죄 또한 내란죄 방화죄 아편죄 강간 및 추행죄 살인죄 등 20여개 범죄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감청허가기간에 대해서도 ‘1개월+1개월 추가연장’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민회의 및 정부안과 크게 다르다.

또 국회는 관련 상임위에서 3분의1 이상의 찬성만으로 감청시설에 대한 현장검증과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등 감독장치를 강화하고 모든 국가기관은 감청장비의 구입 및 운영에 대해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측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또 수사기관은 감청이 끝난 다음 30일 이내에 감청대상자에게 감청기관 및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자민련: 감청기간 1~2개월…대상도 40여종으로

공동여당이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국민회의나 정부측의 안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독자행보를 걷고 있다.

자민련은 최근 도 감청 논란과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당론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단 감청허가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1개월 추가연장’이라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체로 동조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긴급감청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목적상 불가피하다는 쪽을 받아들여 정부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반면 감청대상범죄 축소규모에 대해서는 정부 및 국민회의안(70여개)과 한나라당안(20여개)의 중간선인 40여개 범죄로 축소해야 한다는 절충안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자민련의 일부 의원들은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감청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녹음을 금지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자동녹음을 할 경우 감청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즉시 삭제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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