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29 18:451999년 8월 29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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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변호인단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30조 1항 등은 정치자금의 모집 기부 등에 대한 처벌규정인데 그 내용과 범위가 너무 애매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