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 국회윤리위 징계?}

  • 입력 1999년 6월 20일 20시 13분


국회의원은 일반인이 가지지 못하는 여러가지 특권을 가진다. 그 중 하나가 면책(免責)특권.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즉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은 ‘국회 내’에서만 문제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 발언을 문제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국회 윤리특별위를 통한 징계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혹은 상임위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한 경우 △청렴 의무 위반 △이권 개입 △회의장에서의 질서문란행위 등이 윤리위 징계대상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절차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요구서가 윤리위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금지 △제명 등이 있다.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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