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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13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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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과 이석채(李錫采)전정보통신부장관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불출석죄 조항에 해당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김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와 김기섭(金己燮)전안기부운영차장 박태중(朴泰重)전㈜심우대표 등 3명은 경제청문회 활동의 정당성을 사실상 부정하고 동행명령까지 거부한 탓으로 국회모욕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처럼 이들 피고발자들은 검찰의 기소와 재판에 따라 실형까지 받을 수 있지만 현재로선 실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김전대통령의 경우 “출석을 거부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돼 있기 때문에 고발했다”는 여권의 설명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사법처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도 89년 광주청문회때 증언 거부로 고발됐지만 검찰이 전직대통령 예우차원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대우’가 어려운 나머지 사람들은 혐의가 명백한 이상 사법처리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현철씨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미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죄 등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그는 형이 확정되는 대로 여권이 국민화합 및 구여권과의 화해차원에서 사면 복권을 생각하고 있어 이번 고발건도 같은 차원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