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상목의원 체포 흥정 不可』 설이후 처리방침

  • 입력 1999년 2월 8일 19시 24분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될까. 여권은 8일 설연휴이후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수차례 서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공언했으나 대야(對野)관계나 여당내부 사정 등을 감안해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단순한 ‘엄포용’만은 아닌 것같다. 여야관계의 복원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여당측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야당과의 정치적 흥정이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여권의 이같은 강경기조는 이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무원칙한 사정(司正)이라는 비판을 넘어 국가 공권력의 무력화로 비쳐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총재단 회의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세도(稅盜)사건’의 정치적 흥정을 조건으로 계속 강경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흥정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정균환(鄭均桓)사무총장도 “한나라당이 소집한 ‘방탄 국회’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며 “법집행을 방해하는 현 상황을 더이상 참고 끌려만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권이 대화정치를 하자고 하면서 이를 밀어붙이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실제 여권이 행동에 나섰을 경우 어떻게 대처한다는 계획도 세워두지 않았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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