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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13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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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의원총회 등 당행사에 계속 불참하고 지난해 12월29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고 교원노조법안 처리에 찬성했다는 것 등이 사유다.
이의원은 지난해 9월 ‘의원직 사퇴서 제출 결의’때도 불응해 일찌감치 ‘미운 오리새끼’로 취급돼 왔다. ‘극형’인 제명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그가 의원신분을 유지한 채 여당에 입당할 가능성 때문.
이번 징계로 그는 당내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직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는 권리, 당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정지당했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나의 행동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징계하는 것은 공당의 정치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원노조법안 찬성은 시대의 과제인 교육개혁의 주체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며 의총 불참은 지난해 정기국회 첫날 당이 국회앞마당에서 당적을 옮긴 동료의원의 영정을 불태운 것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