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법리공방」가열]변칙처리 안건『무효다-아니다』

  • 입력 1999년 1월 8일 08시 18분


6, 7일 이틀간 진행된 국회본회의 안건 변칙처리를 놓고 여야간 법리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국회법을 어긴만큼 원천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아무 하자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문제삼는 대목은 표결진행방법.

안건 처리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의가 있다”고 밝혔는데도 김봉호(金琫鎬)국회부의장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 이는 국회법 112조3항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표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이틀간 본회의에서 단독처리된 안건은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반면 여당은 의결정족수를 넘는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을 의결해 하자없는 적법처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과거 정권처럼 야당이 모르게 안건을 처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치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또 야당의원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7일처럼 야당의원 수십명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완전히 점거하거나 6일처럼 단상주변에 몰려와 ‘무력시위’를 하는 상황에서의 이의제기는 ‘의사진행 방해행위이지 정당한 이의제기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같은 법리공방과 함께 관심거리는 한나라당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점이다.

헌재는 그동안 국회의 기습처리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었으나 96년 노동관계법 ‘날치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여당이 법안처리 시기와 장소를 야당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법안처리를 막는 쪽이 시기와 장소를 알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법안처리는 노동법 날치기와는 다르다는 시각이 많다.

〈문 철·송인수기자〉fullm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