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위한 임시국회인가?…여야 「물밑흥정」 움직임

  • 입력 1998년 12월 15일 19시 30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15일 정기국회 폐회 후 임시국회 소집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연말을 국회에서 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한나라당측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반대하던 여당측이 입장을 바꾼 것은 반드시 처리해야할 2백60여건의 규제개혁 및 민생법안들의 정기국회 회기(18일)내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 한나라당측이 이회창(李會昌)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의 구속을 기점으로 법안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하지만 임시국회 소집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한나라당측은 다시 제출하기로 한 천용택(千容宅)국방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해야만 법안심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새 한일어업협정 비준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정대상에 올라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처리문제가 임시국회 정상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측은 서상목(徐相穆) 오세응(吳世應) 백남치(白南治)의원 등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의원들에 대한처리와 법안심의를 연계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임시국회의 회기를 서의원의 구속영장 만료일인 12월30일 이후로 미루려는 것도 이들에 대한 보호차원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난마처럼 얽힌 정국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물밑타협이 여야간에 이뤄지고 있다. 사정대상 정치인 처리와 법안심의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괄타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여당측은 한나라당에 사정대상 정치인들의 처리문제를 포함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해 보라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고위관계자는 “이제는 일괄타결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세풍’사건에 관련된 서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을 불구속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총무도 “예전에는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가 서의원얘기만 꺼내면 외면하더니 요즘에는 다른 사람 얘기는 진지하게 들으려 한다”고 말했다.

김윤환(金潤煥)의원이 15일 검찰에 자진출두한 배경도 불구속처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김의원에 대한 처리방침은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김의원이 받은 30억원의 대가성여부가 관건이다.

한나라당측에서 오히려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자고 역공에 나선 것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틈새를 적절히 공략할 경우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계산하에 여당측을 압박하고 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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