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잇단政爭 회기 허송…민생법안 570여건 쌓여

  • 입력 1998년 12월 13일 19시 34분


정기국회 폐회일이 5일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야의 계속되는 정쟁(政爭)과 시간부족으로 산적한 현안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다.

13일까지 국회가 처리한 법안은 55건. 이번 정기국회는 개회초기 한달 넘게 공전됐기 때문에 실제 가동일은 두달이 채 못되며 막판에 벼락치기 법안심의를 하고 있다.

현재 미제(未濟)안건은 민생법안 등 5백70여건이며 이중엔 정치현안도 쌓여 있다. 밤을 꼬박 세워 심의해도 시간에 쫓겨 처리가 어렵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여야는 당리당략에 춤추느라 세월만 허송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4일에도 천용택(千容宅)국방장관해임건의안에 대한 정치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표결처리에서의 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여당은 표결 자체에 불참하거나 부결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훈(金勳)중위사망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건도 여야가 의견을 접근시키기는 했으나 세부사항까지 조율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비리의원 체포동의안처리문제도 신경전을 계속하는 사안. 여권에는 강온론이 병존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서라도 소속의원들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도입 문제는 협상조차 착수하지 못했다.

일반법안중에도 민감한 법안이 한둘이 아니다. 여권은 경제회생을 위한 규제개혁법안 171개를 무더기로 제출, 일괄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재벌개혁을 위해 공정거래위에 한시적 계좌추적권을 부여한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있다.

교원정년을 2001년까지 60세로 단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개정안과 교원에 단결권 등 노동2권을 부여하는 교원노조설립 및 운영법도 마찬가지.

직장의보와 지역의보를 통합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영화완전등급제를 도입한 영화진흥법개정안도 야당의 반대로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렇듯 ‘갈길은 멀고 시간은 없는’ 급박한 상황에 닥치자 정기국회폐회 직후 임시국회소집이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소속의원체포동의안 처리를 봉쇄하기 위한 정략적 차원에서도 국회소집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여권에서는 아직 공식 언급이 없으나 결국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여권은 규제개혁법안 등 명분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내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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