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일각,『비리정치인 불구속기소』대통령에 건의

  • 입력 1998년 12월 13일 19시 06분


최근 여권 일각에서 비리혐의가 드러나 검찰의 사정대상에 올라있는 정치인들에 대해 가능한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국회 폐회가 임박하면서 국회일정 때문에 유보됐던 정치권 사정의 향방과 관련해 이같은 정치인불구속 기소의견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 내에 엇갈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13일 “정치인들의 경우엔 불구속 기소하되 신속한 재판으로 의원자격이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건의가 김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역 의원 중 사법처리 대상자만 10명 가까이 되는데 모두 구속할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불구속 기소하더라도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기준에 따라 공천관련 거액수수 등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에 대한 처리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 고위사정관계자는 “정치인들이라고 해서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사정의 의미가 크게 훼손되고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기국회 폐회 후 곧바로 임시국회가 소집돼 국회회기가 계속되더라도 이미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치인은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백남치(白南治)오세응(吳世應), 국민회의 김운환 정호선(鄭鎬宣)의원 등 5명이다.

그는 또 “김윤환의원 등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이미 구속됐거나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치인들과의 균형을 고려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통령은 정치권 사정과 관련해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정치권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며 검찰에 일임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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