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폐회가 임박하면서 국회일정 때문에 유보됐던 정치권 사정의 향방과 관련해 이같은 정치인불구속 기소의견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 내에 엇갈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13일 “정치인들의 경우엔 불구속 기소하되 신속한 재판으로 의원자격이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건의가 김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역 의원 중 사법처리 대상자만 10명 가까이 되는데 모두 구속할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불구속 기소하더라도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기준에 따라 공천관련 거액수수 등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에 대한 처리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 고위사정관계자는 “정치인들이라고 해서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사정의 의미가 크게 훼손되고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기국회 폐회 후 곧바로 임시국회가 소집돼 국회회기가 계속되더라도 이미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치인은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백남치(白南治)오세응(吳世應), 국민회의 김운환 정호선(鄭鎬宣)의원 등 5명이다.
그는 또 “김윤환의원 등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이미 구속됐거나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치인들과의 균형을 고려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통령은 정치권 사정과 관련해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정치권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며 검찰에 일임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