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항공운항횟수 감축 청문절차 밟기로

  • 입력 1998년 11월 11일 18시 31분


건설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사고의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내린 서울∼도쿄(東京) 노선의 일부 운항면허 취소조치와 관련해 청문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건교부 손순룡(孫純龍)항공국장은 11일 국회 건설교통위의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사안에 비해 너무 무거운 징계’라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항공법에 따라 올해안에 대한항공에 소명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현경대(玄敬大·한나라당)의원은 국감에서 “항공면허 취소는 노선별로 적용돼야 하는데 노선을 그대로 둔 채 운항횟수 감축만을 명령했다”며 “항공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기태(盧基太·한나라당)의원은 “국제선이 감축되면 외화 획득을 못해 국익에 손해”라며 “국내선 감축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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