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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2일 1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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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에 따르면 긴급감청시한 단축과 함께 감청에 들어간 경우 지체없이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도록 하고 긴급감청이 단기간에 끝나 계속할 이유가 없을 때에도 법원에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를 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또 현재 1백50개에 달하는 감청대상범죄의 범위를 보안 마약 강력 등 3대 범죄위주로 제한하고 7년이하의 징역인 불법감청 및 도청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회의가 실시해온 불법감청조사와 관련해 “정보통신부와 검찰 경찰 안기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감청건수는 조금 증가했으나 불법감청 사례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