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9-11 19:261998년 9월 11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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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관련 5개 부 처 청에 관한 규제정비 계획을 확정했다.
또 북한 방문증명서 발급기간을 단축하고 재발급 및 방문기간 연장승인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의 방북신고는 사전 또는 사후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결과 보고서 제출의무는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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