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방북관련 10월부터 규제 완화

  • 입력 1998년 9월 11일 19시 26분


10월부터 남북교역 당사자 지정제도와 남북교역에 관한 보고규제가 폐지되고 1백78개 품목에 이르는 남북교역 제한품목 수도 축소된다.

규제개혁위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관련 5개 부 처 청에 관한 규제정비 계획을 확정했다.

또 북한 방문증명서 발급기간을 단축하고 재발급 및 방문기간 연장승인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의 방북신고는 사전 또는 사후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결과 보고서 제출의무는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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