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장전항 외국항 규정』…외국여행객대우 방침

  • 입력 1998년 8월 24일 19시 50분


다음달 금강산 관광선에 오를 관광객은 사실상 외국여행객 대우를 받게 되며 관광선이 입항할 북한 장전항 역시 외국항(外國港)으로 간주될 전망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4일 “장전항의 성격 규정은 이념문제를 떠나 그동안의 관례 및 개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입북할 때마다 북한 당국의 비자를 받았던 것처럼 장전항 입항도 출입국 관련 규정을 따르게 되며 관광선 운항도 해외여행에 준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 확실해졌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남북한 경제교류를 내국간 거래로 간주해온 지금까지의 확고한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경제교류에 대해서는 ‘내국거래’로 인정, 비관세해 왔으며 북한 방문 선박들도 ‘내국항 운항’ 규정을 지켜왔다.

현대그룹내 관광선 사업주체인 현대상선 관계자는 “내국항으로 인정할 경우 선박에 싣게 되는 고기 담배 술 등이 모두 징세 대상이 돼 1인당 유람비용을 낮추는 데 한계가 많았다”며 정부의 외국항 간주방침을 환영했다.

통일부는 특히 내국항으로 간주하더라도 신원조회 검역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외국항 간주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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