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日에 위안부배상 책임자 처벌 촉구

  • 입력 1998년 8월 9일 20시 27분


유엔 차별방지 소수자보호 소위원회(차별소위)가 일본정부에 대해 군위안부 관련 책임자의 처벌과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다.

차별소위의 특별보고자인 게이 맥두걸(미국 법학자)이 소위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일본정부도 군위안부가 자유를 박탈당한 사실상의 노예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노예제도는 당시 전시국제법과 노예금지조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군위안부가 노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돼 국가배상 의무와 가해자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일본정부와 협력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이행하는 기관을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일본정부는 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손해배상 상황을 보고토록 촉구하고 “일본정부가 운영하는 아시아여성기금의 일시 위로금 지급은 법적 배상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차별소위는 53개국이 참여하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하부 자문기관으로 그동안 일본의 군위안부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조사해왔다. 유엔인권위는 차별소위의 이 보고서를 곧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정부는 이 보고서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65년 한일협정 체결로 양국간에 해결됐으나 도의적인 관점에서 군위안부에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아시아여성기금의 사업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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