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중앙권한 지방이양법」추진

  • 입력 1998년 7월 29일 06시 55분


국민회의는 28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기 위해 ‘중앙권한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3.27%에서 17%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위원회에 발의권을 부여하고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주민투표법’도 조기에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소방인력은 현업부서를 제외하고 시도 소방관리직중 10%를 감축하고 한강과 낙동강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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