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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29일 0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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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3.27%에서 17%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위원회에 발의권을 부여하고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주민투표법’도 조기에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소방인력은 현업부서를 제외하고 시도 소방관리직중 10%를 감축하고 한강과 낙동강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