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법개정특위,협상 착수

  • 입력 1998년 3월 27일 19시 26분


국회 행정자치위는 27일 선거법개정특위를 구성,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협상에 들어갔다.

특위는 국민회의 유선호(柳宣浩)이기문(李基文), 자민련 이양희(李良熙) 조영재(趙永載), 한나라당 박종우(朴宗雨·위원장) 김영진(金榮珍) 전석홍(全錫洪) 이재오(李在五)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내달 3일까지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제도 △정당간 연합공천 허용여부 △기초의원 정당공천 포함 여부 △공직선거 사퇴시한 조정 등에 대한 특위안을 마련, 행정자치위 전체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문 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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