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정부조직법 개정 법률공포안 의결

  • 입력 1998년 2월 24일 19시 51분


정부는 24일 2원14부5처14청의 정부 체제를 17부2처16청으로 개편하고 국무위원수를 21명에서 17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주재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으며 김대중(金大中)15대 대통령은 26일 이를 공포할 예정이다. 국무회의는 또 향후 3년간 국가공무원의 10.9%를 감축키로 함에 따라 올해 △정무직 13명 △일반직 공무원 1급 13명 △국장급 57명 △과장급 1백15명 △5급이하 7천4백42명을 줄이는 정부부처 직제 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외무공무원은 올해 특1,2급과 1급 7명을 포함해 모두 1백7명이 줄고 20개 재외공관이 폐쇄되며 해외주재관 50명이 2년에 걸쳐 감축된다. 반면 대학교수 및 조교는 교육발전을 위해 2백64명 증원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정부조직개편으로 발생하는 잉여공무원의 정부내 존속기간을 별정직과 1급 공무원은 앞으로 6개월, 2급이하는 1년으로 정했다.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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