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공직자 사퇴시한」 개정 반대

  • 입력 1998년 1월 16일 20시 13분


한나라당은 16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의 사퇴시한을 현행 90일전에서 60일 전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김중위(金重緯) 당 지방자치법 개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지방자치법개정특위 회의를 끝낸 뒤 “지자제 관련법을 전반적으로 손질하지 않고 사퇴시한만 고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살 수 있다”며 “사퇴시한 개정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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