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어선나포」 외교분쟁 비화

  • 입력 1997년 11월 1일 20시 30분


개림호 불법 나포사건을 둘러싼 한일(韓日) 양국간 갈등이 외교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지난달 31일 개림호 선장 이몽구(李夢九·41)씨를 자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침범 혐의로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1일 비공식 한일어업실무자회의(5일 예정)를 취소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외무부 유광석(柳光錫)아태국장은 이날 『일본이 선원과 선박의 즉각 석방요구를 무시하고 사법처리 절차를 밟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오늘 오전 오다노 노부다케(小田野展丈)주한일본공사에게 비공식 어업협상을 취소하겠다는 정부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일본측의 어선나포와 선장의 검찰송치가 지난 7월 양국외무장관이 합의한 양해사항 위반으로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어선이 일본의 직선기선에 의한 신영해에 들어갈 경우 이를 계속 나포하겠다는 일본측 의사표시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지금이라도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선원과 선박을 조기 석방해야 한다』며 『추가 대응조치는 일본검찰의 기소여부 등 사법처리과정을 봐 가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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