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DJP연대 합의문 선거법위반적용 곤란…대검찰청
업데이트
2009-09-26 06:23
2009년 9월 26일 06시 23분
입력
1997-11-01 08:00
1997년 11월 1일 08시 00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주선회·周善會 검사장)는 31일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DJP연대 합의문」에 대해 양당간의 합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조원표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정원오 “서울시 세금 아까워, 하는 일마다 피곤하게 해”
李 대통령 “원전, 토론없이 편가르기 싸움만…당적 없는 사람이 답해 보라”
카페서 일회용 컵 돈 받는다…빨대는 필요한 사람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