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기반조성 접경지원법안]「통일비용 증가」대비 효과

  • 입력 1997년 10월 7일 19시 56분


최근 국회에 제출된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원법안」은 접경지역의 해묵은 각종 규제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푸는 법안으로 일반법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못지 않은 강력한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통일부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중앙접경지역 심의위원회」가 승인하는 사업의 경우 25개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인허가와 신고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거의 유례가 없는 파격적 조치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일에 대비해 정부와 지역 주민이 모두 규제 해제의 이익을 보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통일후 북한 주민이 수도권으로 대규모 유입할 경우 우려되는 각종 혼란과 통일비용의 증가에 미리 대비하며 이 지역에 산업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특히 「평화시」 건설 등 통일관련 사업을 위해 토지 건축물을 선수용 후보상할 수 있어 비교적 자유롭게 통일대비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접경지역 주민들로선 수십년간 지속된 규제로 낙후된 생활터전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케 됨은 물론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특히 민간사업자에게 차관도입을 통한 사업추진을 허용하고 토지의 양도, 취득세와 사업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71년 서독이 동독 체코 등 사회주의 국가와의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실시했던 접경지원법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에서 비무장지대를 제외하고 종합계획 수립시 자연환경보전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환경단체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조항을 나름대로 담고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비한다는 이 법안의 취지를 십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 충분한 여론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대선을 눈 앞에 둔 시점에서 국회에 제출됐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다. 국회법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법률안을 통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나 전체 국회의원 2백99명중 1백90명이 서명한 이 법안이 과연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무난히 처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기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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