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옥외연설회 『축소』…『개혁 역행』비난여론에 수정

  • 입력 1997년 10월 4일 20시 15분


여야는 4일 정치개혁 협상과정에서 옥외 정당연설회 개최를 허용키로 합의한데 대해 고비용정치구조 개선에 역행한다는 비판여론이 거세자 합의내용을 재검토, 수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옥외연설회 허용 원칙은 유지하되 다만 연설회 참석인원 등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하거나 개최횟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옥외연설회 전면금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신한국당의 목요상(睦堯相)원내총무는 이날 『옥외연설회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아 수정안을 검토중』이라며 야당측과의 재협의 의사를 밝혔다. 목총무는 『옥외연설회 참석자를 연설회 개최지인 해당 시 군 구 지역주민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6일 여야협상에서 야당측에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국민회의의 박상천(朴相千)총무도 『정당연설회를 시 군 구별로 1회씩 모두 3백3회까지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기간중 정당연설회 개최횟수를 30회 이내로 제한하도록 수정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박총무는 그러나 『옥외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옥외집회를 허용키로 한 합의내용을 번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옥외집회를 열기 시작하면 돈선거가 불가피하다』며 옥외연설회 금지를 거듭 주장했다. 또 박원순(朴元淳)참여연대사무처장은 『옥외연설회 허용은 선거개혁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구태적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민주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옥외연설회를 전면 금지하거나 권역별로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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