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그린벨트 투기」 집중 단속…내달부터

  • 입력 1997년 9월 18일 20시 31분


국세청은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안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로 다음달부터 외지인의 그린벨트내 토지 매입 등에 대해 부동산 투기단속을 벌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경기 과천 고양 하남 의왕시와 양주군 등 수도권지역 시군구 및 부산 등 주요 지방 대도시 인접 시군 등에 부동산투기꾼들이 몰릴 것으로 보고 지방국세청 부동산투기단속반을 해당 지역에 투입,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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