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입법」회의는 매일 여는데…여야 계속 평행선

  • 입력 1997년 9월 5일 20시 07분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가 지난달 29일부터 소위별로 연일 회의를 열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선관위법을 다루고 있는 제1소위는 그나마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일부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을 다루는 제2소위는 여야간에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제1소위에서 합의한 사항은 △소형인쇄물의 선관위 배포 △사조직을 통한 선거운동금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시간 확대(오후10시∼오전7시) △투표용지 가인제도 폐지 △TV 및 라디오 방송연설 횟수를 각 7회에서 11회로 확대 등 10여가지다. 대선후보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및 후보자들의 관혼상제 기부금액도 2만원 이하로 「상시」 제한하기로 합의했으나 야당측에서 당내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재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개정의 핵심사항인 옥외정당연설회 폐지문제와 TV토론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측은 시도별 옥외연설회는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신한국당은 옥외연설회를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또 TV토론의 경우 야당측은 공정성 보장을 위해 토론방법이나 절차에 관해 상세하게 명문화하자는 입장이지만 신한국당은 방송사의 고유권한인만큼 방송사의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이다. 다만 현재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하도록 돼있는 방송사의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의 경우 선거법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선거일전 1백80일부터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또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허용 △광역단체장 중도 퇴임시 지방의회에서 단체장 재선출 등도 신한국당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했다. 제2소위의 경우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중 국고보조금의 20%를 정책개발비에 사용토록 의무화하는데 합의한 것 외에는 △지정기탁금 배분문제 △후보자 공동추천 때 국고보조금 배분문제 등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소위활동을 오는 12일로 마감하고 그 때까지의 협상결과를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서 미합의 쟁점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 확실해 특위활동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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